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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사진, 가운데) 홍성군의회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지방자치의 퇴행을 가져오는 관치행정”이라며 반대했다.
 최선경(사진, 가운데) 홍성군의회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지방자치의 퇴행을 가져오는 관치행정”이라며 반대했다.
ⓒ 최선경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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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충남 홍성군의회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의 퇴행을 가져오는 관치행정"이라며 반대했다.

최 의원은 18일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구로, 주민참여예산편성과 주민총회, 행정기관과 협의, 행동복지센터 업무를 수탁받는 등의 활동을 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행안부는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구에 전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안 ▲주민총회와 자치 계획 자율화 등이다.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이 공개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는 반발하고했다.

그동안 주민자치 위원은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표준조례안을 통해 이를 읍·면·동장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사무국과 간사 근거를  삭제함으로서 수당이 폐지되고, 이들이 하던 일은 읍면동 공무원이 주만자치회 사무를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의무 규정이던 주민총회를 자율로 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기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14일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는 '홍성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서 11개 주민자치회는 표준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를 삭제로예산 반영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읍·면·동장이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자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읍·면·동장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조례안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홍성군 실정에 맞게 우선 정리한 다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다시 반영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게 하려면 최소 10월 18일 임시회에는 상정, 통과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어려울 듯 하다. 만약 올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홍성에서는 지난 14일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가 모여 ‘홍성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홍성에서는 지난 14일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가 모여 ‘홍성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 최선경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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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홍성군의회, #최선경의원, #주민자치회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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