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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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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당사자들은 "전형적인 정치감사"라고 반박했다.

김석준 전 교육감 측은 "의도적으로 사전 결론을 내고, 짜맞추기식 감사를 했다"라고 반발했다. 5일 김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적법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라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지시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또한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감사원 결과의) 부당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공수처 고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직한 이들도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보였다. A 교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특별채용은 법적 제도화 돼 있는 것이고,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치 표적을 정해놓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느낌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겨냥한 '곽상도발' 공익감사 청구, 2년여 만에 감사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부산 전교조 교사 4명의 특별채용 과정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4일 국가공무원법 44조(공정한 임용 방해), 형법 123조(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담당 부서였던 실무자 3명을 감사한 결과도 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사실상의 재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김 전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개입해 특정인 채용을 진행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과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하도록 규정한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특별채용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률 자문을 받은 실무자들이 '명예퇴직 포함 관내에서 교육공무원 3년 이상 근무자' '교육 활동 퇴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으나, 교육감이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이 수정되면서 교육감 결재를 거쳐 추진 계획이 시행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지원해 2019년 1월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고,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러한 조처에 김 교육감이 바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그:#감사원, #공수처, #곽상도, #전교조,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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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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