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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전지역 7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 게시했다.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전지역 7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 게시했다. ⓒ 노조법2.3조개정대전운동본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 29일 각 의원 사무소 앞에 게시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은 장철민(동구), 황운하(중구), 박병석(서구갑),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갑), 이상민(유성을), 박영순(대덕구) 의원 등 7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부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22년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서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근로자나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협력·하청 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모금한 것에 착안해 붙여졌다.

"상식적 법안 국회 본회의 오르기까지 20여년... 반드시 통과돼야"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전지역 7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 게시했다.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전지역 7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 게시했다. ⓒ 노조법2.3조개정대전운동본부
 
지난 달 31일 출범한 '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는 그 동안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각 단체와 노조를 통해 회원 및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제정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압박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2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면서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만이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13년만이다. 그 사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목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빨리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더라면,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휘두르는 손해배상 폭탄과 가압류만 막을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기업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혹세무민하며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심판과 퇴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재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날마다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옥 같은 노동현장에서 벗어나 노동생존권을 넘어서서, 노동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법 2·3조가 통과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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