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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2016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이 아닌 교육부 지침을 설명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가이드북)'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나고가 이 특보 아들의 학폭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아 학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데도 검찰은 "학폭위 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 지침을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사용된 교육부 지침조차 엉터리로 적용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교감을 고발한 이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1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하나고 교감을 직접 고발했다.

하나고는 지난 2012년 3-4월 피해 학생 진술서 등을 통해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이 공론화됐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특보 아들을 전학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하나고 교감이 학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2년 1월 시행된 학폭법을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13조 2항)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2년 2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도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학폭위를 열어 처리하고 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교육청의 하나고 고발 사건에 대해 1년여 수사 끝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불기소결정서 살펴보니... 검찰, 교육부 지침 엉터리 적용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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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학폭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없이 해당 학폭 사건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교육부가 지침(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2012. 3.16)을 설명한 '가이드북'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서에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은 당사자가 화해했기 때문에 '담임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하나고 교감이 학폭위를 열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검찰의 해석과 달리, 지난 2012년 3월 16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사안대응지침'은 담임 교사가 자체 종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객관적 증거 부족'과 '당사자 간 화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검찰은 지침을 설명한 '가이드북'을 근거로 하나고에 유리한 부분만을 엉터리로 적용한 것이다. 실제 교육부 '학교폭력사안대응지침'에는 담임 교사 자체 종결 조건으로 아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즉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담임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 역시 "해당 지침에 명시된 규정을 보면 1~2,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여야 담임 자체 종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전 하나고 특위위원장과 장인홍, 서윤기, 유용, 한명희, 이윤희 전 하나고 특위위원,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우리가 증인이다!' 문구를 적은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 "이동관 아들 학폭, 우리가 증인" 마이크 잡은 사람들 이정훈 전 하나고 특위위원장과 장인홍, 서윤기, 유용, 한명희, 이윤희 전 하나고 특위위원,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우리가 증인이다!' 문구를 적은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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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은 피해 학생들 진술서에 가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불기소결정서에 복수의 피해 학생을 조사한 근거도 남아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학폭법이 아닌 행정규칙인 '교육부 지침'을, 그것도 피고발인인 하나고 교감에게 유리하게 엉터리로 해석해 무혐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는 학폭 발생을 신고,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규정한 학폭법을 부정하는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 지침은 법이나 시행령보다 하위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침을 지켰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행위가 면책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단순 지침의 위반 여부를 따져 무혐의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8일 언론에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한 이동관 특보는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자신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며 검찰 무혐의 논리와 동일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는 김도균 부장 검사였으며, 
공소시효는 2025년 10월까지다.

[관련기사] 
- 교육부 지침 따라 '아들 학폭' 문제 없다? 주요 사실 누락한 이동관 https://omn.kr/249zd
- 이동관 아들 학폭 덮은 하나고, 법 위반 정황에도 검찰 '무혐의' https://omn.kr/246rs

태그:#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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