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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29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지난 2019년 6월 29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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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대구 동성로 상인회가 퀴어축제조직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불법으로 낙인찍고 흠집을 내기 위한 혐오범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지난 18일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등을 불법 도로점용 판매행위(국유재산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퀴어축제의 무허가 도로점용, 공연음란, 후원을 빙자한 노점 행위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을 지적했지만 개선 여지가 없다"며 "상권을 마비시키는 퀴어축제가 동성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불법 상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스를 설치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등을 판매한 불법 상행위를 했다"며 "불법 판매행위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인정한다"면서도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상인회가 외면하는 행사가 어떻게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두 단체 중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차별금지법, 교육과정 개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막기 위해 일부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알려졌다.

"소수자에게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이들의 고발장 제출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방해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의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우선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고발장 내용에 대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축제를 통해 얻는 수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도로를 불법 점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도로 점용에 따른 허가는 다른 가치의 문제"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며 소수자에게는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퀴어축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고 경찰 측과의 충분한 소통을 한다"며 "일부 단체에서 불법적인 집회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경찰서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실제 처벌보다는 퀴어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라며 "성경에 기반한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반인권적이고 몰상식하다"고 규탄했다.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일부 단체가 불법적인 집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불법 행사로 낙인찍고 흠집내 축제 개최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는다. 올해에는 6월 중순쯤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축제에는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고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참여해 축제를 지지하는 등 대구경북의 대표적 인권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태그:#대구퀴어문화축제, #고발장, #동성로, #도로점용,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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