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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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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이 시작됐다. 재판정에서는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피신청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4일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추미애)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2월 정한중 징계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 정한중 위원장이 이석했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이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며 "이는 재적위원 7명 중 4명인 과반수가 안 되게 한 결정이다. 기각 결정 및 행위 집행이 잘못돼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법무부(대리 정부법무공단) 측은 "정한중 위원장은 출석 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출석한 3명 중 2명이 의견을 내 과반이며 의결 정족수도 충족됐다"라고 맞섰다.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에는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1년 10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는 지적과 함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한중' 놓고 오간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2020년 12월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2020년 12월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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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정 교수는) 민주당의 정책자문 등을 맡고 있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무죄라는 취지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상당한 경향성을 스스로 피력한 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을 겨냥해 정한중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을 두고 "만약 판사가 SNS로 특정 사건에 대해 직설적인 평을 했다면 그 사건을 맡는 것도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정한중 교수는 변호사 자격도 있는 법학 교수"라면서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 판단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양심과 법학적 견해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징계 신청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검사징계법 조항 때문이다. 정 교수는 추 장관을 대신해 직무대리를 맡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 교수를 포함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조정위원의 직무집행 배제를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기피대상자로 지목된 인원을 배제하고 기피의결을 진행해 윤 대통령 측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1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한중 위원장과 이용구, 안진, 신성식 위원 등 4인이 출석해 심의가 개시됐을 때, 윤 총장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한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위원 두 사람은 각자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하고,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는 참여했다. 이 결과 위원 3인이 참여한 가운데 윤 총장의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장은 "미묘하다. 조문의 해석으론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심의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절차적·형식적인 것만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추후 변론에서 추가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2회 기일을 열고,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인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리 검토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고 내부 폭로성 글을 올린 인물이다. 

태그:#윤석열, #정한중, #추미애,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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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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