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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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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5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한 입후보 예정자를 창녕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해당 입후보예정자는 지난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하여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보궐선거,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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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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