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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혈진압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노태우와 전두환
 5.18 유혈진압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노태우와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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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6일 오후 6시 55분] 


5.18 유혈진압의 책임자이자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의 '전씨 일가 호화생활' 폭로를 계기로 광주에서는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와 전씨 일가의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전에 추징금을 완납하고 사후에는 장남이 광주를 찾아 수차례 5·18 관련 부친의 잘못을 사죄하는 행보를 보이는 노태우씨 일가와 비교하면서 "손자의 폭로를 계기로 삼아 전두환일가 은닉재산을 파헤쳐 추징금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장을 지낸 김정호 변호사는 16일 <오마이뉴스>에 "전두환씨 아들이 운영하는 미국 와이너리, 손자녀의 유학비용, 출판사(시공사), 각종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전씨의 손자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의 단면이 좀더 드러난 만큼, 이를 계기로 은닉재산 환수 등 정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전두환 사망 이후, 현행법으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부정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만큼, 국회의 입법적 노력을 거쳐 은닉재산 추징 등 환수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씨 일가 소유의 수많은 자산의 뿌리, 종잣돈이 어디서 비롯됐겠느냐"고 반문한 뒤 "(5·18유혈진압 장본인의 가족과 후손이) 900억 원을 웃도는 추징금은 내지 않고, 집에서 골프를 치고 손자녀 유학 보내며 호화 생활하는 '부정의' 상태를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그는 "회고록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씨 측 민형사 소송 비용의 출처도 사실 의심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손자의 폭로, 은닉재산 규명의 단서로 삼아야"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골프연습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 손자 전우원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연희동 집에 마련된 골프연습장에서의 할머니 모습"이라고 주장했고, 전두환씨 측근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연희동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 골프 연습하는 이순자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골프연습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 손자 전우원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연희동 집에 마련된 골프연습장에서의 할머니 모습"이라고 주장했고, 전두환씨 측근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연희동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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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손자 우원씨의 폭로에 대해 5·18기념재단 차종수 기록진실부장은 "전두환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손자로서 사죄하고 벌을 받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차 부장은 그러나 '1980년 광주 학살' 책임과 미납 추징금에 대해선 "검찰이 900억원에 달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100% 환수해야 한다. 이순자씨 등 전두환씨 가족들은 전씨가 고인이됐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게 아니라 5·18희생자와 광주시민, 국민들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을 지낸 정수만씨는"(호화생활 및 비자금 조성 관련 폭로에 나선) 전두환씨 손자의 발언을 '정신질환자'의 허언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은닉재산 규명의 단서로 삼아야 한다"면서 "전두환씨가 고인이 됐다고 해도 그 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은 가족들이라도 사죄와 반성을 해야한다. 불법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게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씨는 5·18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준 추징금의 58%인 1279억여원을 환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노태우씨의 경우, 뇌물 등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2013년 모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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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 

애초 보도에서 현행법으로 전두환씨 사후에도 일가의 은닉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태그:#전두환, #전두환 손자, #호화생활, #추징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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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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