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돈선거 신고를 했던 사람한테 포상금 6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또 서한문을 보낸 입후보예정자와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이 적발되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선관위는 2명에게 포상금 총 6500만원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A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했던 것에 대해 6000만원, B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한 건에 대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법 위반 혐의로 2명이 고발되었다. 경남선관위는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500여 통씩 총 5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2월 중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ㄴ씨도 경찰에 고발되었다.

경남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형별 현황(경남, 2023년 3월 2일 현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형별 현황(경남, 2023년 3월 2일 현재).
ⓒ 경남선관위

관련사진보기


태그:#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