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측이 최근 SNS를 통해 각계에 보낸 '2023년=우리 아이 망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해'라는 제목의 안내문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측이 최근 SNS를 통해 각계에 보낸 '2023년=우리 아이 망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해'라는 제목의 안내문
ⓒ 독자제공

관련사진보기

 
대전시인권센터장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 세미나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빠지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오마이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측은 최근 SNS를 통해 각계에 '2023년=우리 아이 망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오는 21일 '폐지 당위성 고찰 세미나'를 개최하고, 22일에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폐지 촉구 집회, 25일까지 충남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 조례 폐지 서명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21일 예정된 '폐지 당위성 고찰 세미나' 강사 4명 중 한 명으로 A 대전시인권센터장(아래 A 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인권센터는 '대전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권 교육·홍보 전문기관이다. A 센터장이 강의 나설 경우 대전시인권센터장 자격으로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A 센터장은 비판이 제기되자 15일 뒤늦게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인권증진팀 관계자는 "A 센터장이 2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고찰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다"며 "A 센터장에게 '인권센터장으로서 이런 행사에 강사로 참석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A 센터장도 이를 받아들여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센터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병구 대전학생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인권과 나무 사무처장)은 "대전시 인권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의 책임자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세미나에 직함을 들고 강사로 참석하기로 한 것은 기관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인권기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이 심각한 만큼 센터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기로 한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A 센터장은 "지난번 '(내가)대전시장에게 무료 주차권 달라고 했다'고 기사 썼던 기자 아니냐, 이후 모든 인터뷰를 사양하겠다"며 끊었다. 앞서 A 센터장은 자신의 차량 무료 주차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 관리자가 아닌 대전시장 비서실로 민원을 넣어 구설에 오른 바 있다.(관련기사 : '무료주차권 달라' 시장 비서실에 전화 넣은 대전인권센터장 https://omn.kr/22e3p)

그는 대전시인권센터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바른군인권센터 대표로 활동해 자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전시인권센터의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지난해 11월)된 한국정직운동본부 또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과 센터장의 왜곡된 인식이 보편적인 인권 가치 정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그:#대전시, #대전시인권센터, #서을시학생인권조례, #치별금지법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