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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울산 남구에 붙은 현수막 모습.
  2월 11일 울산 남구에 붙은 현수막 모습.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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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곳곳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후 인터넷상에는 이를 인용하는 등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관련 기사: 울산에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 현수막 https://omn.kr/22pc7 ).

중앙매체와 지역방송에도 관련 보도가 있었고, <한겨레> 신문은 "상식을 거스른 판결"이라며 13일자 사설을 통해 이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 11일 오전, 울산 남구 주변에 달라기 시작한 현수막을 목격한 기자가 현수막에 제작자로 적힌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남구갑위원장에게 연락해 확인한 뒤 작성됐다.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 댓글 중에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는 의견도 많았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분노하는 것"

손종학 남구갑위원장은 13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50억 무죄, 버스기사 800원 유죄' 기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회초년생이 6년간 일한 퇴직금이 대기업 회장급처럼 많다는 비상식적인 팩트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의 아들이 터무니 없이 많은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니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분노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국민들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살아있는 실세 검사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적었다.

그는 여기서 "만인이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장난 치는 건가, 법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주장하며 "참다 참다, 열불이 나서 돈 들여 현수막 15개를 제작해 걸었다"라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이 언급한 '800원 유죄' 판결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2010년 나온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2년 8월 당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논란이 됐다. 
 
손 위원장은 앞선 통화에서 "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 2010년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며 노동자에게는 사망과 같은 해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를 거론해 비판했다. 

태그:#곽상도 아들 손종학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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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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