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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청 전경
 경기도 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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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주거 취약가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3년 시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월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기존 집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과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 ▲반지하 등 저층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은 도배, 장판, 욕실, 주방 편의시설 교체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집수리부터 방충망, 전등, 수전교체 등의 간단 집수리까지 대상 가구의 주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 저장강박으로 인해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 등 주거·위생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 방역서비스, 정리정돈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원룸,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저층과 지층 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및 차면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시흥시,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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