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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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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행심위)가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청의 통보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시흥시는 23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시흥시 정왕동(배곧신도시)에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송도국제도시)사이 해상 1.89㎞를 잇는 사업이다. 민간자본 1천 904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게 시흥시 계획이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이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해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시흥시는 지난 3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한강유역청이 우려하는 환경적 피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행심위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면서 "습지훼손 면적을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다리의 모양을 바닷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원형으로 변경하는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로조명 방식과 오염 저감시설 등도 보완했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행심위는 지난 22일 시흥시에 기각결정을 통보했다. 아직 결정문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기각 사유 등은 알 수 없다. 시흥시는 결정문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대와 함께 하는 K-바이오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배곧대교인데, 정말 안타깝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태그:#시흥시, #배곧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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