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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권두섭 정책법률팀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경총과 사용자 단체, 국민의힘에게 법 개정을 위해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권두섭 정책법률팀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경총과 사용자 단체, 국민의힘에게 법 개정을 위해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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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18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새로운 자체 입법안을 발표했다. 그간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 가입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기존 국회 법안들과 다른 점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최근 장기간 파업했던 하이트진로 하청 화물기사들의 경우에도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을 의원 명의로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추후 국회 입법 동의 국민 청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8건(민주당 6건·정의당 2건)의 법안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노조법 2조 1호의 '근로자' 정의 부분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특고 노조로는 처음으로 학습지 교사들이 1999년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2018년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최종 인정받기까지 20년이나 걸렸다"라며 "캐디, 택배,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한 사람'을 노동자로 일단 추정하면 지연된 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도 후에 반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를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소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소권 남용 제한 조항도 새로 명시됐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과거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사측은 손배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라며 "손배폭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실질적인 국회 논의를 위해 의원 대표발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노란봉투법 법안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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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선동' 김문수, 어이없어... 경총은 왜 토론 피하나" http://omn.kr/217b5
 

태그:#노란봉투법, #노조법, #특고, #비정규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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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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