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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김맹호 의장에게 이수의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김맹호 의장에게 이수의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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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의 서산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왕따 조례안'이라고 칭하며 비판했다.

17일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에 나선 이수의 시의원은, 이번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섭단체 조례안)이 무소속인 자신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당과 당 맞서는 상황... 민주당과 갈등 빚은 이유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지난 7월 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원구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7월 25일 열린 제27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당 동의 없이 참석했다.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국민의힘 7명·더불어민주당 1명)가 충족돼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돼 시의회는 표면적으로나마 파행을 끝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 의원은 이 일로 충남도당에서 당원제명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교섭단체 조례안이 자신과 같은 무소속을 비롯한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14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의 경우 소수의견을 배척하는 상황 발생 가능 ▲무소속인 자신을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당법 제42조에 위법 ▲지방의회법을 제정 촉구하는 현 시대 상황에 부적절 ▲정당을 위한 정치로 인한 서산시의회의 발전 역행 ▲기존 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 ▲의정비 지원에 따른 혈세 낭비 우려 등이 그것이다.

이수의 의원은 회의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겪은 섭섭함을 토로하며 "앞으로 시의회에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들어오며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번 조례는 부당하다. 상정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례안이 이수의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알렸다.

민주당 A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 대다수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실제로도 중요한 사안이나 논쟁의 사안에 있어서는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 간의 논리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교섭단체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해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정당과의 교류 협력을 주된 역할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이런 교섭단체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본회의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맹호 의장에게 이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후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의회, #이수의시의원, #민주당, #교섭단체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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