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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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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지인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끌어들인 뒤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 선거캠프 선거사무원 B씨와 C씨를 지난달 31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이었던 B씨와 C씨는 자신의 지인 등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같이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이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편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는 종료됐으나,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는 상시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히 조사 ·조치함으로써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강원도선관위,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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