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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와 추가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와 추가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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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 근거가 됐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약서'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 기사 : "정관보다 우선"... 9인 공증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 '파장')

기자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아래 해수부)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8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약서(아래 협약서)를 근거로 허베이조합의 사업, 의사결정 및 임원선출 등 조합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 정관과 다른 협약서에 감사 요청

협약서는 허베이조합의 설립등기 직후인 2016년 1월 14일 공증됐다. 공증에는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4개 지역 유류피해 대책 위원장과 사무국장, 연합회장 등 9인 협의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서를 정관과 다르게 작성해 공증 받았다.

이들은 적용의 우선순위에 "협약서와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본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다. 특약 사항에는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한 감사권한은 해당 지역별 감사에게 있으며, 타 지역별 감사는 해당지역별 사업에 대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2021년 10월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해수부의 인가 받은 정관보다 협약서를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부에서 임원 선거 공고를 하고 임원을 선출했다"며 "또 소속된 지부 감사 외에 타 지부 감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면 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허베이조합 측은 "협약서에 따라 각 지부의 독립권(자율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서 "협약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협약서는 공익소송과 해수부 감사의 감사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대책위는 해수부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했다. 
 
"허베이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정관은 인가를 받기 위해 기준만 충족시켰다. 지역별로 따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협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공증받아 놓고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한 인가 신청한 발기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와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정관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위반 여부를 감사해달라."
 
해수부가 협약서를 허베이조합의 사업 및 의사결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시정명령 내렸지만, 대책위는 해수부의 조치가 미진하자 허베이조합 이사회의록을 추가 제출하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해수부 "9인의 사적약속에 불과" 시정 명령 요청

대책위 측은 추가 제출의견에서 "협약서를 근거로 허베이조합을 운영한 근거가 이사회 의사록 여러 곳에 기록돼 있다"며 "그에 따른 임원들의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정관 제58조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장 후보를 협약서 대로 사퇴시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가 존재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며 해수부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해수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의 결재를 받아 추가적인 답변을 내놨다.

해수부는 "증거로 제시된 이사회 의사록까지 조사한 뒤 협약서를 검토했다. 그 결과, 협약서는 서명 날인한 9인의 사적약속에 불과하다"면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 없이 정관 및 제규정에 우선해 조합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정관 및 제규정 위반"이라고 일침했다.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한 감사권한은 해당 지역별 감사에 있으며, 타지역별 감사는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본부 합동감사 외 지부감사 시 같은 지역 출신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바, 설립협약서(제7조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감사관련 사항은 행정처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조합 감사권한과 방식을 경고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허베이조합 이사장 보궐선거 시 후보로 등록한 서천지부 이사의 자진사퇴도 설립협약서의 효력을 인정해 중도사퇴한 것으로 판단해, 해수부는 "선거관련 사항은 추가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조치계획을 내놨다.

설립협약서에는 제3조 2항에 '이사장은 조합원 중 선출하는 경우 갑(태안지부) 소속 이사 중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수부의 감사결과를 보았다. 해수부가 추가 조사 의뢰한 부분에 어느 정도 검토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애매하게 판단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약서, #해양수산부,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원유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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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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