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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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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노동자 29명이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독성간염(급성 간독성 중독)에 걸린 사건을 수사한 결과, 2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공업용 세척제 제조‧판매 업체인 '유성케미컬'의 대표다. 이 업체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써 온 두성산업(창원), 대흥알앤티(김해)에서 노동자들이 급성간독성에 중독됐다.

유성케미털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경까지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Chloroform)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세척제를 제조‧판매해 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국소배기장치 등 법적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업체 대표 18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입건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한다.

경남경찰청 의료안전기획수사팀은 두성산업‧대흥알앤티 노동자 29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허위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거래현황 등을 압수했으며,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수사항 미이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한 업체 대표 및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 안전설비 미비‧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법적 규제 사항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유성케미컬 대표의 경우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임을 인지하지 못해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등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법적 안전 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규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두성산업에서 세척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이 급성 간독성 중독됐고, 이후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 왔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유성케미컬, #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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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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