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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가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 공개가 허위사실임을 알리는 공고문.
 대전선관위가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 공개가 허위사실임을 알리는 공고문.
ⓒ 대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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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약 1억 5천여만 원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공개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와 게시판, 각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31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 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김광신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 중 '토지'에 대한 가액은 1억 5215만원을 과소 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김광신 후보는 재산 신고 시 토지가액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인 실거래가로 기재해야 하나 공시지가로 기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배포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김광신 후보의 토지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 있는 토지로, 그는 지난 2013년 10월 10억 2000만원을 주고 1686분의 694지분을 취득했다. 따라서 김 후보 지분의 실거래가액은 4억 1985만 7651원(1,020,000,000x1686분의 694)이다.

그런데 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해당 토지의 가액을 2억 6770만 5000원으로 기재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및 별지1호 등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를 위반하여 재산을 신고한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 각 투표구 마다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게시키로 했다.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료사진).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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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며 "대전시 선관위는 신속하게 직권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훈 후보는 이어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호도하는 구태정치, 민폐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전과 중구의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능력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훈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 "김광신 후보는 그동안 분양권 전매·세종시 농지 구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석연치 않은 자금흐름 등 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왔다. 오히려 네거티브라며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그런데 그 중 하나인 재산 축소 신고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 동안 재산을 축소 신고해 유권자들을 기만해 온 김광신 후보는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김광신, #대전중구청장, #국민의힘, #허위사실,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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