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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 인사가 30일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 인사가 30일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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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공천 번복으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 인사가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인사는 한 후보 캠프 측에서 "삼고초려 끝에 (경선에서 탈락한) 김세호 전 군수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사전투표 전날 저녁 극적으로 원팀을 이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세호 전 후보 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앞서 한 후보 측은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보도자료·문자 메시지 등을 배포해 "26일 저녁 김세호 전 군수를 지지하던 핵심 참모들이 한상기 후보 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하고 함께 힘을 모아 도정과 군정 교체를 통해 정권교체의 완성을 이루자고 뜻을 모았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김세호 전 군수도 만나뵈었다.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군수 선거캠프 출신인 A씨는 30일 가세로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주관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김세호 전 군수를 이용한 선거 홍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날 고발 사실을 밝혔다.

A씨는 "한 후보가 김 전 후보의 자택을 방문한 건 맞지만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 했는데 이를 삼고초려라 표현했다"면서 "한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호별방문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로 후보 역시 "한 후보는 대군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캠프의 가장 어른은 후보다. 후보가 말려야 한다. 군민들 속여서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선거가 지역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고발했다는 문자는 받았지만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4월 25·26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한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했다. 경선 결과 김세호 예비후보가 45.3%, 환산득표수 1654표를 얻어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결정됐다. 한상기 예비후보는 1594표, 43.66%였다.

하지만 종합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관위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10%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상기 예비후보 측은 법원과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10% 감산점이 적용되며 한 예비후보가 최종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됐다. 이후 김 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은 가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김세호→한상기... 공천 번복 http://omn.kr/1yqgp
 
 한 후보 측이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배포한 문자 메시지.
  한 후보 측이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배포한 문자 메시지.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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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6.1지방선거, #태안군수,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국민의힘 한상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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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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