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서전 수백권을 무료로 나눠주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ㄱ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ㄴ씨를 포함한 공무원 6명을 수사의뢰하였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자서전 수천권을 제작하여 그 중 수백권을 ㄷ씨 등에게 지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되게 하였고, ㄴ씨는 ㄱ씨의 자서전 배부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자서전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고 자수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지방선거, #경남선관위, #자서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