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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이 회계연도를 넘긴 지난달 31일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진은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문흥선 감사. 문 감사는 이날 감사보고에서 외부감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 2021년도 예산 감사보고하는 허베이조합 문흥선 감사 허베이조합이 회계연도를 넘긴 지난달 31일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진은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문흥선 감사. 문 감사는 이날 감사보고에서 외부감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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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77조(에 따라)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각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50일 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본부 사업 및 지부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8조 이사회 의견 확정 후 총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제79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2021년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한 허베이조합 4개 지부를 대표해 태안지부에서 선출된 문흥선 감사가 지난 달 31일 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한 감사의견 중 일부다. 결론적으로 볼 때 4명의 감사들은 이번 총회가 열리기까지 3개월간 집행된 예산이 규정을 위반해 무단사용됐다고 판단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이날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 통합결산과 함께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통합결산의 안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려 했지만 감사 결과를 들은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허베이조합 감사와 국응복 이사장이 진땀을 빼야 했다.

회계규정 위반 지적한 대의원들... 교차 감사 필요성도 제기

이날 통합결산 감사보고에 나선 문흥선 감사는 '2021년도 결산 감사 보고'에서 ▲재무 회계분야 ▲총무분야 ▲사업분야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문 감사는 "허베이조합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마무리돈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한 철저히 실시한 결과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처리 감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본부의 직제가 아직도 정비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사장은 각 지부장과 협의해 하루속히 본부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감사는 이어 대안으로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각 지부의 상무급 직원이 순환 근무해 본부가 본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예산의 규정위반도 지적한 문 감사는 "앞으로도 모든 업무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면서도 "이사장과 각 지부장들이 업무협의나 소통이 부족해 본부와 지부간 이견이 있어 보이니 이사장과 지부장들이 매주 1회 정도 주간회동을 갖고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며 의견을 조율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허베이조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이 회계연도를 넘긴 지난달 31일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었다. 결국 지난 3개월 동안 집행된 예산은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규정에 위배돼 집행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 회계연도 지나 개최된 허베이조합의 제1차 대의원총회 허베이조합이 회계연도를 넘긴 지난달 31일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었다. 결국 지난 3개월 동안 집행된 예산은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규정에 위배돼 집행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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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감사의 보고 이후 대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과 감사의 사용용어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태안지부의 강정식 대의원은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50일 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1개월 전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후속조치가 뭔가. 감사가 의견만 제시하고 사후조치가 없다"면서 "이는 권한침해 아닌가. 결국 1~3월 예산집행한 것은 잘못 아닌가. 지부도 지부가 할 일을 안한 것이고, 대의원들은 무시하고 예산 불성립 기간에 그냥 한달에 인건비만 400~500만원 씩 가져간 것 아닌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감사는 "사전에 각 지부에 독촉했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면서 "사무처장 공석으로 업무 차질이 있었고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은 "예산과 관련해 탄핵 전부터 논의됐었고, 밖에 나와 있을 때도 권한대행에게 얘기했고 복귀해서도 지부에 두차례에 걸쳐 얘기했지만 늦어졌다. 통감한다"면서 "2회에 걸쳐 독촉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강 대의원은 "대의원이 거수기인가"라고까지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해 50% 정도 사업했지만 인건비는 80% 넘게 집행됐다. 대의원을 얼마나 괄시했으면 이사회는 수당 다 받아가고 법을 위반하면 안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 이사장은 거듭 "2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지부에서도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협의를 하다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태안지부의 정낙중 대의원은 "감사의견서에 앞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대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감사가 집행부에 부탁했다, 당부했다는 식의 용어는 맞지 않는다. 소명이 내용을 숙지하고 시정 또는 재검토 시켰다는 식의 용어가 필요하다. 감사가 용어를 잘 써야 하고, 4명의 감사는 서로 지부를 바꿔서 교차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통합결산 이후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건부 승인'으로 수정 가결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검토한 '2022년도 허베이조합 사업계획 검토(안)'은 이날 대의원총회 이틀 전 허베이조합에 통보되면서 총회자료집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2022년도 예산안 검토가 어려워져 향후 해수부 검토안을 반영한 2022년도 예산안을 재보고키로 하고 결국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맺고 마무리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에서 다 결정된 예산안을 해수부가 다시 검토하는데, 그렇다면 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가 부동의가 사업계획 2건은 무엇?

한편, 해양수산부의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사업계획 검토 안에 따르면 부동의가 2건이다. 하나는 수협 소유의 건물을 허베이조합 기금으로 리모델링 하려다 해수부의 검토에서 제동당한 건이다. 왜 수협 재산에 허베이조합 기금을 쓰려는 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해수부가 부동의한 사업은 '피해민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25억원 중 어업인복지센터 리모델링비 1억5천만 원이다. 해당 센터는 충남 태안군 남면지역 어업인 복지센터로, 해수부는 이 사업예산에 대해 "어업인 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수협 소유로 어업인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수협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태안지부의 한 대의원도 "수협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비를 왜 피해민들의 기금으로 쓰려고 올렸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협 건물은 수협에서 알아서 해야지 허베이조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 의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해수부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2022년 사업계획 중 소원지역의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예산 24억2천만원도 부동의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없으며, 대규모 신축사업은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또한, 태안지부 관리운영비(복리후생비) 중 임원과 감사, 대의원, 운영위원, 임직원, 선관위 대상 명절선물비 940만 원도 전액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원유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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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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