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봄철 이륜차 등 단속에서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했던 경상남도경찰청이 올해도 '초과속 운전'과 '불법튜닝'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봄 행락철에 대형이륜차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초과속‧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경남경찰청은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 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고,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해서 살핀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2021년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