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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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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자와 관련 재판에서 판사를 기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임봉석(59)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8일 오후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임 고문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고문은 삼성SDI 인사팀(노무담당) 차장과 상무를 지냈고, 삼성중공업 전무로 있기도 했다. 임 고문은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항소심)과 관련, 2015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때 법정 증언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MJ(문제) 사원'이라는 단어 사용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했고, "비공식적으로 쓰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또 그는 "MJ 용어가 없다"거나 "MJ라는 용어를 사용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2019년 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재판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고, 이 문건에서 삼성SDI 이만신 해고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에 이만신 해고자는 임 고문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위증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는데, 2021년 6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창용 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내 인사팀에서 '문제 사원'을 뜻하는 'MJ'라는 단어를 내부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허위 진술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2002년)한 '노사 현황 문건', '대외비 문건', '내부 전략 문서' 등에 보면 'MJ 사원 현황 파악'이라든지 'MJ 최소화'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하고 국가 사법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임 고문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 고문의 변론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날 임 고문측 변호사들은 'MJ 사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거나 "모른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임 고문측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1심 판결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해고자 이만신씨가 법정에 나와 방청하기도 했다. 2012년 6월 해고되었던 이만신씨는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 투쟁'하고 있다. 이만신씨는 "임봉석씨는 1심 때와 비슷하게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정에 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임 고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4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삼성SDI, #창원지방법원, #MJ 사원, #이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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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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