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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천경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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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법원 등기를 완료하고 정부 예산 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등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데, 이중 가장 먼저 출범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지난달 28일에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2일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 현재 법원등기 준비 중이며,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국가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공법단체 설립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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