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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대전지역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대전 지역 10개 주요지점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대전지역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대전 지역 10개 주요지점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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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법을 적용,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제외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유급공휴일을 보장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3.1절과 투표일에 쉬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투표권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대체공휴일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대표단이 '모두의 근로기준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대선후보들이 이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28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들의 요구안에 담긴 내용의 첫 번째는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이다. 이를 시작으로 현행 노동법이 배제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근로기준법 11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따라서 가장 위험한 곳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공휴일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다가오는 3.1절은 물론, 대통령선거 투표일에도 유급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이들은 평등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저울질해서는 안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날을 '모두의 빨간 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 미만 차별폐지 대전지역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기자회견과 10개의 대전 주요지점 피켓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3월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투표권 보장 캠페인'을 SNS를 통해 진행하고, 각 사업장에 현수막 게시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이영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나라에서 정한 빨간 날조차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제외되어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자의 권리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5인미만, #5인미만사업장노동자, #대체공유일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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