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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성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업무에 들어가면서, 공정·투명한 법정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홍성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업무에 들어가면서, 공정·투명한 법정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홍성군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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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일 홍성군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업무에 들어가면서 공정·투명한 법정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이달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정, 투표소 공고·설치, 선거 벽보,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대선 주요 일정으로는 ▲2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2월 14일~16일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0일까지 선거 벽보 첩부 ▲2월 23일까지 선거공보 발송 ▲2월 25일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2월 7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3월 4일~5일 사전투표 등이다.

특히 이번 대선 선거권자는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로 18세 이상 국민이며, 홍성군 선거인수는 8만4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27일까지 공고할 계획으로, 사전투표소는 11개소, 선거 당일 투표소는 39개소이며, 개표는 홍주문화체육센터 1개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서 정부와 충남도 방침에 따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홍성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해 코로나 19 확진자 거소투표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 기간은 지난 9일부터 13일 18시까지이며,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또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이다.

신고 방법은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성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기존 (법으로 규정된 거소자투표 신고) 외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된 것으로, 거소자투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면서 "투표 희망자 중 완치되어 3월 9일 선거일 투표가 가능한 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홍성군은 공무원 등 선거종사자의 코로나 19 확진과 격리에 대비해 예비종사자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 대책방안도 세울 예정이다.

투·개표에 동원되는 인력은 공무원 등 모두 6백여 명으로, 선거업무를 일선에서 추진하는 읍·면 간사 등과 함께 자체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선거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 불안감을 줄이고 투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홍성군 투표율은 71.9%로, 전국 투표율 77.2%에 비해 5.3%P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태그:#홍성군, #20대대통령선거,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거소자투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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