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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지난해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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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9일, 대통령선거기간(2월 14일~3월 3일) 입대할 예정이거나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은 오는 3월 4일과 5일 사전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선 당일인 3월 9일은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까지 이동해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대선 직전인 3월 7~8일 입영 예정자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당일에는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입대 후 선거공보물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훈련병을 비롯해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전원이 사전투표 대상으로,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 부대 차원에서 차량을 마련해 단체로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대선,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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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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