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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코로나검사키트 신청화면
 무료코로나검사키트 신청화면
ⓒ COVID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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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19일부터 무료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행정부는 1억 개의 테스트 키트를 사들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00만 개는 19일에 온라인 주문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93만3326명. 크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 숫자를 낮추기 위해 테스트를 확대하고 무료 검사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미국 내 2만여 개의 무료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연방 무료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약국은 무료 검사소의 4배에 달한다고 행정부는 밝혔다. 매주 수백만 개의 무료 자기진단 검사키트가 각 지역 건강센터와 건강클리닉에 분배돼 환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집에서 쉽게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무료검사키트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으로 COVIDTests.gov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청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검사키트는 가구당 4개로 제한돼 있고 미국 우체국(USPS)를 통해 주문한 뒤 7~12일 안에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온라인으로 주문을 마친 나는 2월 1일 미국 우체국을 통해 키트를 받았다. 이 검사키트는 PCR(유전자증폭)이 아닌 항원검사이며 15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부스터샷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굳이 검사키트를 신청한 이유는 내가 거주하는 텍사스라는 지역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노력보다 운에 맡기는 코로나 감염 예방
 
코로나 검사키트 내용물
 코로나 검사키트 내용물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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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는 마스크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정부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에 달린 것"이라며 댈러스 카운티 내 학교와 회사,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긴급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과태료 1000달러(120만 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결국 댈러스 인근에서 열린 실내 행사에 마스크 없이 참석했던 주지사는 같은 달 17일 코로나 확진을 받기도 했다.

마스크에 이어 지난해 10월 12일, 텍사스 주지사는 모든 조직에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연방정부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100인 이상 고용기업을 상대로 하는 백신의무화 행정명령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1일, 연방대법원도 연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백신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역지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듯 미국, 그중에서도 텍사스주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 길거리나 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쉽게 접하게 된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백신을 맞았을 것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없다. 너도나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는 한국에 비하면, 코로나 감염 예방을 노력보다 차라리 운에 맡기는 쪽에 가깝다.
  
여기에 미국의 목조건물은 단열에 상당히 취약하고 한여름 기온이 40℃에 오르는 더운 텍사스 지역의 특성상 추위를 그리 신경 쓰지 않는 설계 탓에 겨울이 되면 항상 찬 기운에 노출돼 종종 몸살기를 호소하게 된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이 코로나인지 아닌지가 무척 혼란스럽다는 점. 목이 따갑고 잔기침이 나오는 증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검사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터였다.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검사비용청구서
 코로나 검사비용청구서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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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무료검사 서비스가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하루 이상 소요되는 곳이 많다. 만약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할지,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할지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면? 이때는 병원 응급실에서 제공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부담된다.

위 사진의 코로나 검사비용청구서는 지난 1월 2일, 미국의 3인 가족이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비용을 보여준다. 최초 개인당 청구된 비용은 3165.32달러(382만 원)이며 여기에 보험회사(CIGNA)가 협상한 할인금액이 2215.32달러(267만 원),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 270.11달러(33만 원)까지 적용하면 최종 개인부담금은 679.89달러(82만 원)이다. 따라서 이 3인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2039.67달러(246만 원)가 된다. 코로나 치료비용이 아니다. 단 1회로 한정된 검사비용인 것이다.

다행히 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염려하던 잔기침과 목 따가움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푹 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초기에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배급한다며 공산당 운운하던 사람들이 미국 댈러스에도 있었다. 그들의 손에도 무사히 미국 정부의 검사키트가 안전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태그:#미국, #코로나19, #자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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