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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인근 자전거 (사진 : 정민구 기자)
 지하철 역 인근 자전거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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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서울 은평구청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구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는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지역에선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지만 안전하게 타고다닐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은평구청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은평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47만 인구 중 약 7만여명이다. 2019년 서울시 통계 기준 은평구 주민들 중 15.2%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3.8%는 이동수단으로, 11.4%는 운동수단으로 이용했다.

은평구가 추진하는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 인원은 47만 3468명이었으며 이중 15세 이상은 42만 8027명, 14세는 3825명, 14세 미만은 4만 1616명이다. 자전거 보험 가입에 투입하는 예산은 1억 8074만원이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구민들은 모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입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진다.

보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은평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000만원의 보장금액이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3%에서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의 보장금액이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엔 진단위로금이 주어진다. 4주이상엔 20만원, 5주이상엔 30만원, 6주이상엔 40만원, 7주이상 50만원, 8주이상 60만원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의 보장금액이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로 1사고당 200만원 한도에서 보장금액이 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기도 한다. 

자전거사고 사망이나 후유장해 및 입원∙진단위로금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 벌금이나 방어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된다.

보장금 지급제한 사항으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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