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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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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0.35% 늘어난다.

이는 2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하면서 나온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후보가 선거와 관련해 쓴 전체 비용을 말하고, 이 금액보다 더 사용하게 되면 법 위반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경남도지사선거의 경우 17억 1300만 원, 비례대표경남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 1700만 원이다. 도지사선거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00만 원(0.35%) 증가하였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변동이 없다.

경남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과 금액은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경남지역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5100만 원 정도이며, 최고액은 창원특례시장선거 3억 7000만 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선거가 각각 1억 1400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 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000만 원, 비례대표시·군선거는 평균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과 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도지사-교육감 17억 1300만원, ▲경남도의원(비례) 2억 1700만원, ▲창원시장 3억 7000만원, ▲진주시장 2억원, ▲통영시장 1억 3700만원, ▲고성군수 1억 2000만원, ▲사천시장 1억 3300만원, ▲김해시장 2억 2800만원, ▲밀양시장 1억 3400만원, ▲거제시장 1억 6500만원, ▲의령군수 1억 1400만원, ▲함안군수 1억 1900만원, ▲창녕군수 1억 2200만원, ▲양산시장 1억 8300만원, ▲하동군수 1억 1800만원, ▲남해군수 1억 1400만원, ▲함양군수 1억 1500만원, ▲산청군수 1억 1400만원, ▲거창군수 1억 2100만원, ▲합천군수 1억 2200만원.

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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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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