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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을 가로 질러 건설된 마창대교 전경.
 마산만을 가로 질러 건설된 마창대교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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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동안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민자도로는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다.

경남도는 "정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월 6일까지 연장하고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했다.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국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마창대교, #거가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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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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