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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확인의 소’ 민사재판에서 "안면도농협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확인의 소’ 민사재판에서 "안면도농협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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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장 출마자들이 참고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안면도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아무개씨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안면도농협의 손을 들어 준 1심과 달리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단 4표 차이로 당낙이 결정된 안면도농협조합장 선거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1일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확인의 소' 민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안면도농협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선거 이후 선거무효를 주장해 온 문씨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안면도농협 조합원 3265명 중 최소한 72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경작면적이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선거에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는 무효이거나 현 조합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면 안면도농협측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농확인서, 현지실태조사서 등 농지의 경작 또는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조합원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면서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거 당시 모두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선거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속에 재판부는 왜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을까.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씨가 주장한 72명 중 집중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김아무개 씨 등 10명에 대해 한명한명 '조합원 자격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결과 재판부는 10명 중 단 한명, 즉 강아무개씨만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점, 개표참관인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음이 증명된 사람이 9명인데 (2019년 3월 13일)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현 조합장의 득표수와 문아무개씨의 득표수의 차이가 불과 4표인 점을 고려하면 법령 및 정관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안면도농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선거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선거가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안면도농협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다른 선거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그러나 눈앞에 생기는 당장의 피해를 피하고자 위법을 묵인하게 되면 위법을 시정할 기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위법의 정도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안면도농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이후 16일 현재 대법원 상고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이후 안면도농협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무효확인의 소 상고심관련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집행 승인의 건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법원 상고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면도농협은 지난 8일 안면도농협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무효확인의 소 상고심관련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집행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부의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면도농협, #선거무효확인의 소,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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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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