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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대전시당은 8일 대전시민 1만 4121명에게 서명을 받은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8일 대전시민 1만 4121명에게 서명을 받은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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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대전시 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진보당 대전시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진보당대전시당을 비롯한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계가 지난 1월 20일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 7월 8일 대전시민 1만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제출함으로써 제정된 조례다.

이에 대해 진보당대전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대전시당은 "주민의 힘을 모아 근 1년 간 조례제정을 추진해 온 우리는 이번 조례안의 대전시의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모든 성과는 온전히 서명에 동참해주신 대전 시민분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는 진보당의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참가해주신 시민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 대전 구석구석을 찾아 누빈, 당원들의 손을 잡아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대전지역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대전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용불안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만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이 있다"며 "진보당 대전시당은 앞으로 남은 예산책정과 정책시행의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이 만든 정책이 실제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종사자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방과후교사 등 대전지역 약 1만여 명 정도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월 약 1만 2000원 정도의 고용보험료가 지원된다. 이들이 실직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09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태그:#진보당대전시당, #고용보험료지원조례,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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