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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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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합천댐' 홍수 피해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아래 중조위)의 분쟁조정 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권고안 수용 뜻을 '중조위'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합천댐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주민 500여명 가운데 362명에 대한 배상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중조위는 합천댐 주민 362명에게 57억 원을 지급하되, 환경부‧국토교통부 50%, 한국수자원공사(수공) 25%, 경남도‧합천군이 25%를 배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는 수용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5개 광역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피해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합천군민들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100%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등으로 배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코로나19와 수해로 2중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주민보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중조위 조정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피신청기관별로 법령위반 유무를 명확히 분석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나, 구체적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류 하천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 수해는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 예비방류 미흡, 방류량과 시기 조절 실패'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피해원인을 세밀히 밝히고자 이의신청 등 도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배상이 지연되므로, 코로나와 홍수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을 보호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리되, 향후 유사사례 방지에 대해 건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섬진강댐, 남강댐 홍수피해 관련한 배상 문제는 아직 '중조위'에서 심리 중에 있다.

태그:#합천댐, #경상남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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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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