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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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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30일 검찰이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검찰의 기소 사실이 보도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며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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