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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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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에 추정을 계속한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자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창현 의원이 S사가 9차 CB(전환사채)를 발행해 특정 개인 5명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 자금이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 추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여기서 S사는 쌍방울로, 윤창현 의원은 10월 25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명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윤 의원님은 'S사는 올해 6월 10일 CB를 신원 미상 개인 5명에게 넘겼고, CB를 넘겨받은 이들은 당일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달 28일까지 전량 장내 매도했고, 그 사이 S사 주가는 급등해 15억~5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윤 의원님께서는 CB가 바로 주식으로 입고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듯하다"며 "(이는) 통상 2주, 길게는 3주까지도 걸리므로, 해당기간 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 윤창현 의원 주장과 달리 "주가가 폭등한 날은 없다"고 반박했다.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쌍방울 주가가 '1400원'에 근접한 1390원을 기록했던 날은 6월 15일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주식 입고 기간을 평균 보름으로 잡아 6월 28일 정도로 가정한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S사 최고가는 854원"이라고 했다. 또 "최고가에 절묘하게 팔았더라도 13억 9천8백여 만 원"이라며 "윤 의원님이 주장하신 변호사비 대납 20억 원과 전혀 숫자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주장하신 '최대 50억 원 시세 차익'은 불가능한 숫자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라며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엮기 위한 숫자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 없이 공격을 위한, 억지로 끼워맞추려는 그릇된 추정은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태그:#김병욱, #윤창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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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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