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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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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7월부터 10월 사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점·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1000명 넘게 적발된 가운데, 경상남도경찰청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핼러원 데이는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축제로, 특히 아이들은 괴상한 복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어 먹는 것을 말한다.

경남경찰청은 "핼러윈 데이를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시·군 합동으로 젊은 층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 주변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계획을 앞두고, 그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자율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유흥시설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인원 준수 여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은 "주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파티나 행사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경남은 거리두기 3단계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이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허용된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시․군 공무원 등 1182명이 5659곳을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점과 노래방 등 188개소를 단속하고 업주와 손님 등 10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핼러원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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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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