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3일 환영 입장을 내놨다.
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학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사립학교 역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협력은 물론, 사립학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 경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립학교 공정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어 3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공정 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5개 사학·교원단체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조치 거부를 예고하고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국가가 재정 기여에 비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영역"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