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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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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경상북도가 도의회 의견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편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오후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고 각각 찬성안과 반대안의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찬성안은 투표 결과 재적의원 59명(정원 60명) 가운데 57명이 투표해 채택(찬성) 28표, 불채택(반대) 29표로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반대안 역시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부결됐다.

앞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차 상임위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이 팽팽하자 안건을 2차 회의로 연기했고, 지난 1일 열린 2차 상임위에서도 8명이 4대 4로 나뉘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7월 도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앞두고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를 고집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 카드를 제안했다. 경북도의원 57명 역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결국 찬성과 반대안 모두 부결되자 경북도의회는 두 의견을 모두 채택하지 않고 경북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편입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견을 통보 받은 후 '찬성·반대 의견 없음'의 형태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기존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 변경은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회가 낸 의견은 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의견은 절차상 필요한 것이지만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를 첨부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는 먼저 제출된 대구시 의견 등과 함께 검토해 정부·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도의원 53명이 편입 합의문에 서명해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결과도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태그:#경북도의회, #군위군 편입, #경상북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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