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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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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경찰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상남도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A경위가 지난 27일 오후 9시경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A경위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됐다.

A경위는 이날 저녁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한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일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시 창원지역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했다. 경남경찰청은 모임 자제를 당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이날 회식에 참여자 등을 파악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져 징계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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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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