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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서울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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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유흥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전히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7일 야간에 시·군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유흥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1개 업소에서 68명을 적발했다.

30일 오전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에는 경찰관 134명과 시·군 공무원 84명이 투입됐다. 단속지역은 수원, 부천, 성남, 안양 등 경기 남부 유흥 업소 밀집 지역이다.

수원 인계동에 있는 한 유흥 업소에 단속팀이 들이닥치자 업소 관계자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강제로 열려고 하자 그제서야 문을 개방했고, 업소에 들어서자 남녀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이 업소 여성 접객원 9명과 종업원 2명, 손님 13명 등 총 24명을 적발했다.

안양 평촌 번화가에 있는 한 유흥 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아 걸은 채 예약된 손님만 받았다. 업소 입구에서 업주가 신분을 확인한 뒤 비상문을 통해 손님을 들여보내는 방법이었다. 또 호객꾼을 통해 호객행위도 하고 있었다.

단속팀은 접근하는 호객꾼에게 손님인 척해서 업소 내부로 들어가 집합 금지를 위반한 채 영업하는 현장을 확인했고, 업주와 종업원, 여성 접객원, 손님 등 총 15명을 적발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강남경찰서, 강남구와 강남소방서 등이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 합동 단속을 벌여 2개 업소에서 손님 등 64명을 적발했다.

충남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 업소들이 최근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청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유흥업소 145곳을 단속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8곳과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태그:#코로나19,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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