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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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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26일 야간에 창원에서 '차량시위'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경 창원에 집결해 차량시위를 벌인다. 비대위는 집결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차량시위 계획을 미신고 불법시위로 판단한다"며 "집결예상지 주변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창원시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집회 예정지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가 집시법상 불법시위로 보고 기동대 5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경찰 4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시위 주최자 또는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을 적용해 현장 체포 또는 신속한 수사 착수를 통해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시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불편 야기에 대해서도 영상촬영장비를 동원해 현장단속과 사후 행정처분을 확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등의 공공의 위험 발생 방지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비대위가 계획하고 있는 차량 시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자영업자들, 서울·부산 이어 26일 밤 창원 '차량시위' http://omn.kr/1uz84

태그:#자영업자,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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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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