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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교육부가 건국대에 보낸 공문.
 지난 2020년 11월 교육부가 건국대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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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인 친딸을 자기가 쓴 논문의 저자로 넣었던 건국대 전 부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건국대 징계위원회는 '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건국대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건국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학교법인이 지난 12일쯤 징계위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된 W 전 부총장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W 전 부총장은 2013년 자기가 쓴 논문에 해외 고교에 다니던 친딸을 공동저자로 등록한 혐의를 받자, 해당 논문에서 자녀 이름을 빼려고 시도한 혐의로 교육부 조사를 받고 지난 6월 중징계 요구된 바 있다. (관련기사 '건대 부총장 자녀' 공동저자 특혜 의혹, 교육부 조사 착수 http://omn.kr/1qkjk)

문제가 된 W 전 부총장의 자녀는 미국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징계위의 의결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육부는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건국대가 그렇지 않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의 '경고' 의결에 대해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한 일일뿐더러, '부모 찬스' 근절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리 기관이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사학재단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태그:#아빠찬스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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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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