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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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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발언의 톤이 달라지면서 예견됐던 결과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며 정치적인 해석을 말아 달라 얘기할 때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본부는 이어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불을 지필 때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거기에 대다수의 시민이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는 불필요한 양념이었다"고 개탄했다.

대전본부는 또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도 풀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일선에 복귀시키기 위함"이라며 "여기에 더해 이번 가석방으로 인해 향후 재판에 영향이 미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지경이면 법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고 규정하고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본부는 "그렇게 입 아프게 외치며 강조하던 정의, 공정, 공평은 자본의 정의요 공정이요 공평이었나"라면서 "재벌 부모를 만나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히지 않고 물려받은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갖은 불, 탈법을 저지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이 땅이 더 이상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자치)도 성명을 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되새기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박범계 장관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86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사람에게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씨를 행정부의 이름으로 풀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는 또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특정 개인이 경제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용인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심지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이재용씨는 형 집행 종료 5년간 삼성계열사의 공식직책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씨가 가석방되는 것이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경영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국가가 용인한다는 것이라면 그것대로 경제정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돈과 권력이 많다고 해서, 큰 회사의 창업일가라고 해서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면 사법체계 전방의 신뢰를 깎아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는 끝으로 "이재용씨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가석방된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권력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 때 신뢰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박범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유전무죄! 이재용 가석방 규탄 대전시민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태그:#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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