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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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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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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 신청을 2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800여 곳이다. 다만,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고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한 곳 당 200만 원, 코인노래연습장 50여 곳은 한 곳당 150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은 약 16억 원이다.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다른 지원금 수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대표자 본인 신청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 기간 동안은 오전 9시부터 2오후 8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평일 근무시간 안에 각 구청 산업위생과로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민원콜센터(☎ 031-909-9000)로 사전 문의한 뒤 신청하는 게 좋다.

지원금은 8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때까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작지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면서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이 지금을 버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유흥업소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고양시는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해당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태그:#특별휴업지원금,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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