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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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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시에 앞서 문 대통령은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하여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고, (이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중점 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추경의 의미에 대해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지원금의 경우 ▲맞벌이·1인가구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 ▲취약계층은 추가로 10만 원 더 지원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 주기 위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면서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공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었다... 포용적 회복에 심혈 기울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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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었다"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통과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을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통과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등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해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태그:#문재인, #수석보좌관회의, #2차 추경, #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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