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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모범시민 표창
 경기도 안산시 모범시민 표창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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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가 보이스피싱범을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시민에게 14일 '모범시민 표창장'을 수여했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중국 국적의 남성과 여성에게 9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고 계좌이체로 물건값을 받았다가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들이 넘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당국에 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이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A씨 계좌 또한 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사기임을 직감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인근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알리며 적극적으로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것이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A씨로부터 주의를 받은 인근  금은방에서 범인들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해당 금은방 업주는 당시 이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척하며 신분증과 차량번호를 확인했고, A씨와 함께 CCTV 영상 등 수집한 증거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받은 증거를 토대로 사기범들이 충남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 보이스피싱 알선책 1명까지 총 3명을 검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타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활동을 하고, 탁월한 재치와 순발력으로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모범시민 표창장을 전달했다.

태그:#안산시, #모범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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