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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교육부가 건국대에 보낸 공문.
 지난 12일, 교육부가 건국대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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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인 친딸을 자기가 쓴 논문의 저자로 넣었던 건국대 전 부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해외 논문에서 몽골 제자 이름을 빼고 친동생 이름을 넣은 전북대 교수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2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건국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3년 자기가 쓴 논문에 해외 고교에 다니던 친딸을 공동저자로 등록한 혐의를 받던 건국대 W 전 부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건국대 측에 보냈다. 이에 따라 건국대는 지난 6월 30일께 W 전 부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W 전 부총장은 자녀를 논문에 등재한 건에 대해 교육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가 왔다"면서 "교육부는 W 전 부총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건대는 W 전 부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자 기사 '건대 부총장 자녀' 공동저자 특혜 의혹, 교육부 조사 착수(http://omn.kr/1qkjk)에서 "자기가 쓴 논문의 공동 저자에 고교생 자녀를 등록시킨 의혹을 받은 건국대 교수가 징계 대신 2020년 8월 부총장으로 임명되자, 건국대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에 '부패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면서 "그러자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W 전 부총장의 자녀는 미국 한 명문대를 졸업한 뒤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대학원생노조, '파면' 요구

또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몽골 제자 이름을 빼고 친동생 이름을 넣어 논란이 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특별징계위를 열었다(관련기사 논문에 제자 이름 빼고 '친동생' 넣은 황당한 지도교수 http://omn.kr/1tdqh). 전북대 자체 징계위가 A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자, 전북대 총장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나서서 징계위를 다시 연 것이다.

이 특별징계위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징계 결정사항을 전북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전국대학원생노조는 성명을 내고 "전북대 징계위의 A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단순한 비호를 넘어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이를 방조한 범죄 가담 행위"라며 "교육부 특별징계위는 A교수를 즉각 파면 처분하고, 몰염치한 감싸기 처분을 내린 전북대 징계위 소속 위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태그:#건국대, #전북대, #연구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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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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