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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조훈련(자료사진).
 수난구조훈련(자료사진).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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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인명구조 훈련 중 소방대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노조는 민간헬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근본원인이라며 소방헬기구입을 촉구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이하 소사공노)'는 28일 성명을 내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장비 임대 정책을 폐기하고, 즉각 소방헬기를 구입하라"고 촉구했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경 대전 동구 신상동 대청호 일원에서 수난인명구조훈련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을 당한 소방대원들은 수난인명구조훈련을 위해 소방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중이었고, 당초 훈련 계획보다 약 3배가량 높은 10여 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한 소방대원은 흉부에 부상을 입었고, 다른 대원은 발목이 골절되고 얼굴에 상처가 나 70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헬기에 탑승한 정비사가 '고도가 너무 높다'고 하강훈련을 만류했지만, 조종사가 '더 이상은 못 내려간다'며 뛰어내리라는 신호를 주어, 결국 소방대원들이 하강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헬기에는 항공대장이 탑승하지 않고 민간항공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소방대원만이 탑승하여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 기장의 지시에 의해 훈련을 실시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소사공노는 이러한 사고의 근본원인은 대전소방본부가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않고 민간항공기를 임대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방관의 지휘에 의하지 않고 민간업체 조종사의 지시를 받고 뛰어내리는 상황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소사공노는 "소방항공대원은 소방항공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민간업체 헬기 조종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상시에도 항공대장은 탑승하지 않았고 신규직원의 훈련이 있는 당일에도 항공대장은 탑승하지 않은 채 민간항공 기장, 부기장, 정비사, 소방대원만이 탑승해서 수중 낙하훈련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견된 사고였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욱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은 소방 지휘부에 있고, 민간임대헬기를 사용하는 있는 대전의 현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18개 시·도 중 대전과 세종만 자체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전의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부세 118억, 시비 189억 등 총 31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2026년까지는 민간임대헬기를 사용해야하는 것.

이에 소사공노는 이번 사고와 관련 ▲대전소방항공대 지휘부에 대한 문책 ▲소방헬기 구입 ▲소방장비 임대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태그:#소방헬기, #대전광역시소방본부, #대전시, #수난인명구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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